- 1차 개정 2016년 1월 23일
- 2차 개정 2017년 1월 14일
- 3차 개정 2019년 2월 16일
- 4차 개정 2023년 4월 08일
- 5차 개정 2024년 2월 17일
제1장 총칙
제1조 (명칭)
본 회는 대한 외상 간호 학회(The Korea Association of Trauma Nurses)라 칭한다.
제2조 (목적)
본 회는 비영리적 모임으로 외상간호 관리에 대한 연구, 교육 및 이와 관련된 국 내, 외의 전문단체 등과의 교류 협력을 통하여 외상간호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고, 전문적인 간호의 한 분야로 발전시켜 환자의 안전과 간호 발전에 기여함을 그 목 표로 한다.
제 3조 (사무소)
- 1) 본 회의 사무소는 회장의 소속기관이 있는 지역에 둔다. 다만, 회장이 회무에 지장이 없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이외의 지역에 사무소를 둘 수 있다.
- 2) 회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면 분사무소를 둘 수 있다.
제4조 (본회)
본회는 분야별 발전을 위하여 산하에 분과를 둘 수 있다.
- 1) 총무
- 2) 기획분과
- 3) 학술분과
- 4) 교육분과
- 5) 연구분과
- 6) 대회협력분과
- 7) 정보 및 홍보분과
- 8) 재무
제2장 사업
제5조 (사업)
본 학회는 다음과 같은 사업을 계획하고 추진한다.
- 1) 외상간호 전문가 양성을 위한 교육
- 2) 외상간호와 관련된 연구와 지식 보급을 위한 학술
- 3) 외상간호와 관련된 출판
- 4) 기타 학술연구 발전을 위한 활동
- 5) 회원 상호간의 친목도모 활동
- 6) 외상간호와 관련된 제 단체와의 학술 및 정보교류
- 7) 지역사회, 병원 종사자 및 여러 분야의 보건의료인에 대한 외상간호 및 상해 예방에 대한 교육 실시
- 8) 외국 외상간호연구 관련모임과의 국제 연대 및 교류
- 9) 기타 이사회 또는 총회의 결의에 따른 제반활동
제3장 회원 및 임원
제 6조 (자격 및 자격의 취득)
본 회원의 회원은 준회원과 정회원 명예회원으로 구분하여 다음과 같다.
- 1) 준회원
본 학회의 취지에 찬동하며, 홈페이지에 가입했으나, 회비를 납부하지 아니 한 개인으로 한다.
- 2) 정회원
본 학회의 취지에 찬동하여 이 학회에서 정한 소정의 연회비를 납부한 자로 한다.
- 3) 평생회원
정회원으로 평생회비를 납부한 자로 한다.
- 4) 명예회원
외상간호학회에 발전에 이바지한 자로 이사회의 승인을 받은자로 한다. 다만, 명예회원은 모든 선출직 및 임명직의 후보 자격이 없으나, 필요한 시기에 이사회에 의해 고문으로 임명될 수는 있다.
- 5) 이 학회의 회원자격은 이사회의 결정에 의해 변동될 수 있다.
제 7조 (정회원의 권리와 의무)
회원의 권리는 다음 각 호와 같다. 학회의 명예회원을 제외한 모든 회원은 소정의 회비를 납입하여야 이 권리를 갖는다.
- 1) 정회원은 본회가 제공하는 학회지, 학술정보 등 각종 혜택을 차별 없이 받을 권리가 있다.
- 2) 학회의 주요사항에 대한 의결, 선거 및 피선거에 참여할 권리는 정회원에게만 부여한다.
- 3) 정회원은 본회의 사업에 참여할 수 있다.
- 4) 정회원은 회칙, 총회 의결사항을 준수한다.
- 5) 정회원은 입회비 및 연회비를 본 회에 납부하여야 한다.
제 8조 (회원의 탈퇴)
학회의 회원은 임의로 탈퇴할 수 있다. 다만, 탈퇴의 절차는 학회의 규정으로 정한다.
제 9조 (회원의 자격종료와 제명)
- 1) 정회원 자격은 이 학회의 정책에 따른 기간 동안 유지되며, 해당기간이 경 과한 후 회비 미납 시 자동으로 종료된다.
- 2) 학회는 정회원 자격 만료 전 각 정회원에게 만료 일자를 통보해야 한다.
- 3) 명예회원의 자격은 본인 또는 이사회에 의해 철회되지 않는 한 평생 지속된다. 단, 본인이 원할 시 학회 절차에 따라 정회원으로 전환이 가능하다.
- 4) 모든 회원은 다음에 해당하는 사건이 발생한 경우, 이사회의 재적 2/3이상의 동의를 거쳐 회원의 자격을 박탈할 수 있다.
- (1) 직업 관련 위법행윈 또는 비윤리적 행위로 간호사(전문)면허가 취소된 경 우,
- (2) 중대한 범죄로 유죄판결을 받은 경우,
- (3) 대상 회원의 언행이 학회의 사명 혹은 정책에 반대된다고 판단된 경우,
- (4) 집담 행위를 선도하여 집단 이기주의 행보를 보였다고 판단된 경우,
- (5) 회칙 제5조 회원의 의무를 심각하게 위반한 경우.
제 10조 (가입과 회비)
- 1) 학회의 임원으로 활동하고자 하는 자는 학회가 요구하는 소정의 서류를 제출하고, 회장(또는 회장이 위임한 임원)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.
- 2) 회원은 매년 연회비를 납부하여야 하며, 금액과 납부 방법 등은 별도 규정으로 정한다.
- 3) 회원이 탈퇴하거나 제명된 경우 이미 납부한 회비는 반환하지 않는다.
- 4) 정회원의 회비와 회비에 포함된 혜택들은 이사회에서 결정한다. 이 결정은 이사회 정원과반수 이상의 출석과 참석자 과반수 이상의 동의를 얻어 결정한다.
제 11조 (임원의 구성)
학회의 업무를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하여 정회원 중에서 다음의 임원을 둔다.
- 1) 회장 1인
- 2) 상임이사 10인 이내
- 3) 총무 1인
- 4) 감사 1인
- 5) 고문 1인
제 12조 (임원의 임기)
- 1) 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, 연임할 수 있다.
- 2) 임기 중에 임원의 결원이 생긴 경우에는 이사회에서 후임자를 충원하고, 그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 임기로 한다.
- 3) 임원은 임기 만료 후라도 다음 임원이 선출될 때까지는 그 임무를 수행한다.
- 4) 임원 임기는 회계연도와 같은 1월로 정한다.
제 13조 (임원의 위촉과 선출)
- 1) 회장은 이사회에서 이사 중 1인을 선출한다.
- 2) 이사는 정회원 중 회장이 추천하고, 출석 1/2이상의 동의를 얻은 자를 이사로 선출한다.
- 3) 총무는 정회원 중 회장이 추천하고, 이사회 출석 1/2이상의 동의를 거쳐 선출한다.
- 4) 감사는 정회원 중 회장이 추천하고, 이사회 출석 1/2 이상의 동의를 거쳐 선출한다.
- 5) 고문은 임원이 아닌 사람으로서 학회의 발전에 공로가 인정되어 이사회 출석 1/2이상의 동의를 거쳐 선출한다.
제 14조 (임원의 권한 및 의무)
- 1) 회장은 본 회의를 대표하고 이사회의 의장이 된다. 또한 본 회의 대외 활동을 총괄하고이사회에서 부여된 회무를 수행한다.
- 2) 이사는 본 회의 운영과 관련 각종 사업에 대한 투표권을 행사하며, 담당 업무에 관한 사항을 수행하고, 이를 이사회에 보고한다.
- 3) 총무는 본 회의 업무를 맡아 수행하고 모임의 구성, 준비 및 기록하는 일을 수행한다.
- 4) 감사는 본 회의 회무와 재정을 감사한다. 학회의 일반업무 및 회계를 감사하고 그 결과를 총회에 보고 한다. 감사 중 부정 또는 부당한 점이 있을 경우 이사회에 시정을 요구하고 그 보고를 위하여 이사회 또는 총회의 소집을 요구할 수 있다.
- 5) 상임이사는 이사회를 통하여 본 학회의 주요사항을 심의, 의결하며 이사회 또는 회장으로부터 위임 받은 사항을 처리한다.
- 6) 고문은 본 회의 회무와 관련된 의사결정 시 의견을 제안한다. 이사회에 참여할 수 있으나 투표권을 행사할 수 없다.
제 15조 (임원의 직무)
각 이사는 해당 위원회를 상설하여 위원회의 위원장이 되며, 정회원은 위원회의 위원이 된다.
- 1) 기획이사는 학회의 기획업무를 담당한다.
- 2) 학술 이사는 학술에 관한 제반 업무를 담당한다.
- 3) 교육 이사는 교육에 관한 제반 업무를 담당한다.
- 4) 연구이사는 학술연구 및 발표에 관한 제반 업무를 담당한다.
- 5) 총무이사는 학회의 전반적인 업무를 총괄한다.
- 6) 재무이사는 회계에 관련된 업무를 담당한다.
- 7) 홍보이사는 학회 회원관리 및 학회의 대내외 홍보 업무를 담당한다.
- 8) 대외협력이사는 국외에 학술과 지식의 국내외 유관단체와 학술 및 지식에 대해 교류한다.
- 9) 감사는 본 학회와 회원 학회의 예산, 결산 및 제반 업무를 감시하여 총회에 그 결과를 보고한다.
- 10) 각 위원회는 위원장이 위원을 선출하여 필요에 따라 분과별 위원을 둘 수 있다.
제 16조 (임원의 해임)
- 1) 선출된 임원이 다음 각 호 중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회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에는 다음 제2항에 정한 절차를 거쳐 해당 임원을 해임할 수 있다.
- ① 1년 이상의 장기간 와병 상태
- ② 1년 이상의 장기 해외체류
- ③ 학회의 명예나 권위를 심각하게 손상시킨 경우
- ④ 기타 임원으로서 회무 수행이 불가능한 경우
- 2) 임원의 해임은 이사회의 제정에 의해 총회에서 의결한다. 단 대임 대상자는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.
제 17조 (임원의 보수)
본 회의 임원은 비상근을 원칙으로 하고 보수를 지급하지 않는다. 단, 학회 예산 범위내에서 직무수행에 필요한 최소한의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.
제 4장 총회
제 17조 (개최)
- 1) 총회는 최고 의결기관으로 전 회원으로 구성하며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구분한다
- 2) 정기총회는 매년 1회 춘계 학술대회때 개최한다.
- 3) 임시 총회는 다음 각 호 중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 개최한다.
- ①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
- ② 재적회원 4분의 1이상의 요청이 있을 때
- ③ 이사회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
제 18조 (의결사항)
총회는 다음 사항을 의결한다.
- 1) 임원의 인준에 관한 사항
- 2) 임원의 해임에 관한 사항
- 3) 회칙변경과 학회의 해산에 관한 사항
- 4) 사업계획과 예산 결산 승인에 관한 사항
- 5) 기타 이사회에서 중요하다고 결정한 사항
제 19조 (소집절차)
총회의 소집은 늦어도 회의 개최 10일 전까지 회의의 목적, 장소, 일시를 명시하여 회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.
제 20조 (의결방법)
총회는 재적 정회원의 1/10이상의 출석으로 성립되며 출석 회원의 과반수 찬성으로서 의결한다. (단, 출석은 위임장으로 대처할 수 있다.)
제 21조 (회의록)
총회의 의사는 의사록에 기록하고 의장과 출석한 이사 3인 이상이 서명 날인한 뒤 이를 학회의 주된 사무소에 보관한다.
제 7장 재정
제 28조 (재원의 구분)
- 1) 본 회의 재정은 회비와 기부금 및 기타 의수입으로 한다.
- 2) 회비에 관한 사항은 이사회에서 정한다.
- 3) 학회의 재산 중 현금은 학회명의로 금융기관에 예치하여야 한다.
제 29조 (예산과 결산)
- 1) 본 회의 사업계획과 예산은 매 회계연도 개시 전에 이사회의 심의와 총회의 인준을 받아야 한다.
- 2) 본 회의 사업실적과 결산을 매 회계연도 종료 후 차기 회계연도 상반기 중 이사 회의 심의와 총회의 인준을 받아야 한다.
제 30조 (회계연도)
본 회의 회계연도는 당해연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한다.
제 8장 보직
제 31조 (예산)
본 회를 해산하고자 할 때에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총회에서 재적회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
제 32조 (해산 후 잔여재산의 처분)
본 회가 해산한 후의 잔여 재산을 해산당시 총회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본 회의 설립목적과 유사한 목적을 가진 비영리법인에게 기부하거나 국가 또는 지방 자치단체에 귀속 처분한다.
제 33조 (회칙의 변경)
학회의 회칙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이사회의 의결과 총회에서 출석회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 회장은 회칙 개정안을 최고 10일 이상 공고하여야 한다.
제 37조 (규정의 재정)
이 회칙의 시행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규정 또는 세칙으로 정하되 총회의 인준을 받아야 한다.
부칙
제 1조 (시행일)
- 1) 이 회칙을 준비위원회의 의결이 있은 날부터 시행한다.
- 2) 개정 회칙은 이사회의 인준을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.
- 3) 본 회칙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일반 관례에 준한다.
제2조(최초의 임원)
- 1) 제13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최초임원 중 회장, 부회장, 감사는 준비위원회에서 선출한다.
- 2) 최초 임원 중 회장과 부회장을 제외한 나머지 이상의 임기는 1년으로 한다.
제 3조 (창립총회)
제4장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창립총회는 이사회로 대신할 수 있다.